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양정 (문단 편집) ==== 임의적 감면사유 ====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으로 인한 감면, 불능미수, 과잉방위, 과잉피난, 과잉자구행위, 자수 또는 자복 특별형법상의 임의적 감면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. * [[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]]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(서면답변을 포함한다)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,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(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). 다만,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(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